|
|
|
|
경기대진테크노파크 공고 제2024-135호 |
|
|
|
2024년 하반기 경기도 공공기관 통합채용
경기대진테크노파크
신입직원 채용공고 |
|
|
|
(재)경기대진테크노파크는 지역연고산업과 첨단산업의 균형 발전을 유도하여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중소벤처기업부 승인기관으로서,
본 기관과 함께 발전할 수 있는 인재를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합니다. |
|
|
|
2024년 8월 14일 | 경기대진테크노파크 원장 |
|
|
|
|
|
채용예정인원 |
|
직 종 |
세부직종 |
직 급
|
구분모집 |
채용예정인원(명) |
총 계 |
1 |
일반직 |
- |
5급 |
일반 직무기술서
|
1 |
|
|
|
|
※ 모집단위(직종·직급)별 직무내용(기술서), 근무지, 근로조건 등은‘붙임’자료 참조 |
|
|
|
전형절차 |
|
|
가. 제1차 시험 : 선택형(4지택일) 필기시험 |
|
○ 선택형 필기시험은 직업기초능력평가(NCS)로 구성됩니다.
※ 필기시험일에 병행 실시되는 인성검사(1교시)의 경우, 면접시험의 참고자료로 활용되며 미응시자는
불합격 처리됩니다.
○ 제1차 시험의 합격자는 직업기초능력평가(NCS)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가산점을 포함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채용예정인원의 5배수를 선발합니다.
○ 동점자는 모두 합격자로 결정합니다.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 기준)
○ 응시자격 미충족, 면접 미응시 등의 사유로 당초 제1차 시험의 합격자 수가 채용예정인원에 미달하는 경우,
예비합격자(과락자 등 불합격 대상자 제외) 명단의 순번에 따라 제1차 시험의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
|
나. 제2차 시험 : 서류전형 |
|
○ 제1차 시험의 합격자를 대상으로 응시자격의 적격여부를 판단합니다.
○ 적격자는 전원 합격처리 합니다. |
|
|
다. 제3차 시험 : 면접시험 |
|
○ 제2차 시험의 합격자를 대상으로 인성자세 등 4가지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합니다.
구분 |
평가항목(배점) |
총 점 |
면접평가 |
인성자세(20) |
100점
(가산점 포함) |
일반상식(30)
|
전문지식(30)
|
직무능력(20) |
○ 면접평가 60점(가산점 포함) 이상 득점자 중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각 모집단위별 채용예정인원의 2배수
이내를 선발하여 원장이 최종임용 결정합니다.
○ 채용절차 종료 후 임용예정자의 임용 포기, 임용 후 중도 퇴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를 대비하여 최종
예비합격자 명단의 순번에 따라 추가 임용(면접일로부터 6개월까지 유효)할 수 있습니다. |
|
|
|
|
시험과목(필기시험) ※ 1교시 인성검사(210문항, 30분)는 면접참고자료로 활용 |
|
모집단위(직종·직급) |
구분모집 |
시험과목 |
문항수 |
일반직 5급 |
일반 |
2교시
(50분) |
NCS |
50 |
|
|
|
* NCS : 5개 영역(의사소통·수리·문제해결·자원관리·조직이해) / 영역당 10문항 |
|
|
|
응시자격 |
|
가. 응시결격사유 등 : 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경기대진테크노파크 내규(인사관리규정 등) 및 관계법령에 따라
응시자격이 없거나 정지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
|
경기대진테크노파크 「인사관리규정」
제13조의 2(임용결격사유) ① 임원 및 직원(이하 “임직원”이라고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용될 수 없다. <개정 2023.12.14.>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법령 및 정관의 규정에 따른 해임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3. 법인과 거래상 밀접한 이해관계를 가진 자
4.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형법」제303조 또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채용비리 확정에 따른 부정합격자의 경우 합격 취소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취업이 제한되는 자
② 임직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한 자로 밝혀졌을 경우에는
임직원의 자격을 상실하며, 당연히 퇴직한다. 다만, 퇴임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제83조(정년) ① 정년은 만60세에 도달한 날로 한다.
② 정년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2.07.26> |
|
|
|
나. 응시연령 : 18세 이상 (공고일 기준)
다. 각 모집단위별 자격요건 ※공고일 현재 유효하여야 함 |
|
|
모집단위(직종·직급) |
구분모집 |
자격요건 |
일반직 5급 |
일반 |
별도 자격요건 없음 |
|
|
|
|
|
|
가산점 제도 |
|
가. 가산점 적용대상자 및 가산점 비율표 |
|
구 분 |
가산비율 |
비고 |
취업지원대상자 |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10% |
ㆍ각 과목 만점의 40%이상 득점자에 한하여 적용
ㆍ원서접수 시, 증빙서류 제출
ㆍ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적용
ㆍ구체적인 사항은 아래 참고 |
장애인 |
과목별 만점의 5% |
|
|
|
나. 취업지원대상자
(1)「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0조,「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의9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는 각과목 만점의
40%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5% 또는 10%)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2)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인원은 모집단위별로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직접 국가보훈부 및 지방보훈청 등
(보훈부 상담센터 ☎1577-0606)에서 확인
다. 장애인
(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에 의한 장애인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2) 장애인 가산점은 제1차 시험(필기시험)과 제3차 시험(면접시험)에 적용합니다. |
|
|
|
|
전형일정 |
|
구 분 |
일 정 |
원서접수 등 |
시험공고 |
2024. 8. 14.(수)
|
응시원서 원서접수 |
2024. 8. 28.(수) ~ 9. 3.(화)
|
필기시험 |
시험장소 공고
|
2024. 9. 20.(금)
|
필기시험 |
2024. 9. 28.(토)
|
점수사전공개
|
2024. 10. 8.(화) ~ 10. 10.(목)
|
합격자 발표
|
2024. 10. 15.(화)
|
서류전형 |
서류심사
|
2024. 11. 01.(금)
|
면접시험 |
면접평가 |
2024. 11. 13.(수)
|
합격자 발표 |
서류검증 및 합격자발표 |
2024. 12. 18.(수)
|
최종임용 |
최종임용 |
2025. 01. 01.(수) |
|
|
※ 상기 일정은 시험운영상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
|
|
원서접수 (인터넷 접수만 가능) |
|
|
가. 접수방법 및 기간
(1) 접수방법 : 경기도 공공기관 통합채용 누리집(https://gg.saramin.co.kr)에 접속한 후 각 기관별 채용사이트로 이동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 원서접수 방법에 관한 문의사항은 누리집 ‘질문하기’ 메뉴 이용
※ 응시자가 처리단계별 절차에 의하여 입력한 후, 반드시 최종 접수된 내역을 확인(수험번호가 발부되면
최종 접수된 것임)하여야 하며, 접수 부주의로 인하여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을 경우, 모든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
(2) 접수기간 : 2024. 8. 28.(수) 10:00 ~ 9. 3.(화) 17:00
※ 기간 중 상시 접수 가능 (단, 접수 마감일은 17시까지만 접수 가능하므로 주의)
나. 원서접수 시 유의사항
(1) 2024년 하반기 경기도 공공기관 통합채용시험의 응시원서는 1개 기관의 1개 모집단위만 접수 가능하며,
중복 또는 복수로 원서 접수할 수 없습니다.
(2) 원서접수 시 사진파일(JPG, 해상도 100dpi이상, 3.5cm×4.5cm)이 필요합니다.
※ 응시자 얼굴이 사진 정면에 나타나고, 모자·선글라스 등을 착용하지 아니한 개인식별이 용이한 사진으로 등록
(3) 원서접수기간 중에는 기재사항을 수정할 수 있으나, 최종지원완료 이후 및 접수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수정할 수 없습니다.
※ 원서접수 기간 중 최종지원완료 후에 모집단위 변경, 인적사항 수정 등의 사유로 변경하려면 접수 취소(삭제) 후
다시 원서를 작성해야 함
※ 단, 원서(이력서)접수 취소(삭제)는 접수마감일 16시까지 가능
(4) 응시표는 필기시험 장소 공고일부터 출력 가능하며, 통합채용 누리집(https://gg.saramin.co.kr)의
각 기관별 채용사이트에서 본인이 직접 출력해야 합니다.
(5) 장애인˙임신부 등 응시자는 원서접수 시 본인의 장애유형에 맞는 편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장애유형별 편의제공 기준 및
절차 등은 통합채용 누리집(https://gg.saramin.co.kr)의 각 기관별 원서접수화면 안내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
|
제출서류 |
|
가. 제출방법 및 제출서류
(1) 제출방법 : 응시자는 원서접수 시, 통합채용 누리집(https://gg.saramin.co.kr)의 각 기관별 원서접수 화면에서
관련 서류를 파일(스캔본) 형태로 제출(업로드)하여야 합니다.
(2) 제출서류 |
|
① 입사지원서 1부. |
|
② 자기소개서 1부. |
|
③ (해당자에 한함) 가점사항 증빙서류 1부. |
|
|
|
|
|
|
나. 서류제출 시 유의사항 (1) 경력인정은,‘국민연금가입증명서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등의 추가제출요청을 통해 증빙이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할 수 있으며,‘경력 및 재직증명서’와‘국민연금가입증명서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의 경력기간이 상이한
경우,‘국민연금가입증명서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등에 기준하여 경력인정 할 수 있음 (2) 블라인드 채용에 따라 응시자는 임용자격기준 등에 적합한지를 신중히 판단하여 응시원서를 접수하시기 바라며,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등에 출신지역, 가족관계, 출신학교명, 응시자격과 관계없는 학력 등을 암시하는
내용 기재를 금지함 (3) 필기시험 합격자는 향후 아래와 같은 서류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
|
|
①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
다운로드 |
② 채용 결격사유 미해당 확인서 1부. |
다운로드 |
③ 가족채용제한여부 확인서 1부. |
다운로드 |
|
|
|
|
|
|
기타 유의사항 |
|
가. 응시원서접수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 연락불능, 자격미비자의 응시,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은 응시자의 책임이므로
이를 확인하지 않았을 경우 본인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으며, 공고문을 통해 시험일정과 합격여부 등을 응시자 본인이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공고문 등에서 정한 응시자 유의사항과 시험감독관의 지시 등에 따라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다. 필기시험 응시자는 문제책 표지의 과목순서에 따라 답안지에 인쇄된 순서에 맞추어 답안을 표기하여야 하며,
과목 순서를 바꾸어 표기한 경우에도 문제책 표지의 과목순서대로 채점되므로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응시자는 반드시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통합채용 누리집(https://gg.saramin.co.kr)을 통해 본인의 합격여부를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서류전형· 면접시험 등 이후의 전형절차에 대한 추가 공고문을 숙지하고 안내사항을 필히
준수하여야 합니다.
마. 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예정인원만큼 합격자를 선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바.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추후 응시자격 미충족자로 확인되거나 결격사유 발생 등에 따라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사.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예비합격자(과락자 등 불합격 대상자 제외)
명단의 순번에 따라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아.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에 따라 응시자(임용된 자는 제외)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
부터 30일 이내에 ‘채용서류 반환청구서’(「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를 작성하여
이메일(job@gdtp.or.kr)로 제출하고 기 제출된 채용서류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채용서류반환청구서 다운로드
자.「지방공기업법」제63조의7(비위행위자에 대한 조치),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비위행위자에 대한 조치) 등 관련규정에 따라, 채용비위와 관련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에 해당
채용비위로 인하여 채용시험에 합격하거나 임용된 사람에 대해서는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고, 피해자 구제를
위한 추가 시험의 실시 등 필요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차. 본 시험 시행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에는 시험실시일 7일 전까지 통합채용 누리집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본 공고문은 경기도 누리집(https://www.gg.go.kr) 및 통합채용 누리집(https://gg.saramin.co.kr) 등
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통합채용 누리집(https://gg.saramin.co.kr)의
‘질문하기’게시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
|